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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상법

조세법

by lucky_rich 2025. 3.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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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사람’일까?

상법에서 말하는 **‘법인’**은 사람이 아니지만,
실제 거래나 세금 면에서는 자율적 주체로 다뤄진다.
법인은 일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 설립되며,
그 이후부터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상법총칙』은 법인을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단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법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보유하며,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조세법과 상법이 만나는 지점

조세법은 국민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상법의 규율을 받는 ‘법인’은 특수한 과세 대상으로 다뤄진다.
즉, 상법은 법인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조세법은 그에 따른 과세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구조다.

법 영역 내용 기능

상법 법인의 설립, 운영, 회계 원칙 경제적 활동의 규범 제공
조세법 법인의 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 재정 확보와 과세 정의 실현

📌 『조세법총론』은

“법인은 실질적으로 인간 주체가 아니지만,
조세법상 독립적인 납세의무자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조세와 상법

3. 법인세 vs 소득세 – 어떻게 다를까?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
회사가 수익을 내면 법인세를 낸다.
둘 다 수익에 대한 과세지만, 과세 대상과 방식은 전혀 다르다.

항목 소득세 (개인) 법인세 (법인)

과세 대상 개인의 총소득 법인의 순이익
세율 구조 누진세율 일정한 세율 또는 누진
세무 처리 간이 신고도 가능 복식부기·결산 기준
납세의무자 개인 법인(법인격) 자체

📌 『세법개론』은

“법인은 설립 이후 자산과 소득이 법인 명의로 분리되므로,
세금도 별도로 독립된 주체로 과세된다”고 밝힌다.


4. 상법상 회계처리와 세무처리의 차이

법인은 상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조세법에서는 이를 세무 기준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회계상 이익 ≠ 과세소득이라는 차이가 생긴다.

예시:

  • 감가상각비:
    상법상 자산 가치는 회계기준에 따라 차감되지만,
    세법에서는 인정되는 감가상각 범위가 정해져 있음.
  • 접대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세법상 인정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처리됨.

📌 『조세법총론』은 이를

“회계는 이해관계자 정보 제공 목적,
세무는 과세공정 실현 목적”이라며 구분한다.


5. 법인의 조세의무 – 설립부터 청산까지

법인은 설립되는 순간부터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조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른다.

법인의 주요 조세의무:

설립 등록면허세, 사업자등록 설립 시 납부
운영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활동에 따른 조세 납부
결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잔여재산 분배 전 과세 정리

📌 『세법개론』에 따르면

“법인은 청산 시까지 조세의무를 지속적으로 지며,
해산 후에도 조세채무는 종결 전까지 남아 있다”고 한다.


6.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범위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표자 개인은 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의적 탈세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대표자 개인도 형사·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

대표자 책임 예시:

  • 고의적 세금 포탈 → 형사처벌
  • 법인세 무신고 방조 → 과태료 및 추가세
  • 명의대여 → 실질 소유자 과세 전환

📌 『조세법총론』은

“법인은 명의뿐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대표자의 조세회피 행위는 실제 납세의무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7. 법인세와 배당의 이중과세 문제

법인이 세금을 내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 주주는 또 다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현상을 **‘법인소득의 이중과세’**라고 부른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분리과세제도,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의 정책이 존재한다.

📌 실무에서는 이 이중과세 부담 때문에
법인 설립보다 개인사업자로 유지하거나,
적정한 배당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되기도 한다.


💬 Luckyrich의 생각

“법인은 하나의 존재이고,
그 존재도 세금을 따로 낸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상법은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틀이고,
세법은 그 틀 안에서 얼마를 어떻게 낼지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사업이 커지고 법인을 만들 계획이라면
**세무 구조까지 고려한 ‘법인 마인드’**가 필요해요.


🔍 요약 정리

법인과 개인의 차이 법인은 독립된 납세의무자, 개인과 별도로 세금 부과
적용 법 상법: 조직·회계 기준 / 조세법: 세금 산정·납부 기준
회계 vs 세무 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 / 세무는 과세 목적, 차이 존재
법인세 절차 설립 → 중간예납 → 결산신고 → 청산세무
핵심 메시지 “법인도 사람처럼 세금을 낸다 – 다만 법과 회계에 따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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