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주식 매매세, 금융소득세 – 투자자 필독

lucky_rich 2025. 4. 5. 10:21

주식 매매세, 금융소득세 – 투자자 필독

1. 주식으로 수익 났는데, 세금은 언제 내요?

요즘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투자를 해봅니다.
하지만 “얼마 벌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수익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가’입니다.

 

📌 『세법개론』에 따르면,

“금융투자에 따른 과세는 ‘거래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하며, 세목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즉,

  • 거래할 때 내는 세금: 매매세
  • 이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 금융소득세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2. 주식 매매세란? – 사고팔 때 무조건 내는 세금

✅ 개념

주식 매매세(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매도’만 하면 과세됩니다.

✅ 세율 (2024년 기준)

거래소세율비고
코스피 0.20% 단계적 인하 중
코스닥 0.20% 동일 적용
장외거래 0.45% 높은 세율 적용

예: 코스피에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 2만 원 매매세 부과

 

📌 『조세법총론』은

“매매세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율 인하나 폐지 여부가 늘 정책적 논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 매매세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어
단타매매 투자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3. 금융소득세란? – 주식으로 ‘돈을 벌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

✅ 개념

금융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 주식 관련:
    • 배당금 → 금융소득
    •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 → 과세하지 않음 (현재 기준)
    • 단, 비상장주식·파생상품·해외주식은 과세 대상

📌 예외: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다만, 일정 기준 이하 투자자는 비과세 예정)


4. 금융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

✅ 이자 + 배당 포함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조건세율
2천만 원 이하 원천징수(15.4%) 후 종결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 누진세율 (6~45%) 적용

➡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음

📌 『금융세제 해설』에서는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절세 전략은
소득 분산과 금융상품 배분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5. 배당소득세, 이렇게 작동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세 부담이 생깁니다.

예:

  • A씨 배당소득 1,800만 원 → 원천징수로 끝
  • B씨 배당소득 2,100만 원 + 근로소득 있음 → 종합과세 대상 → 최대 45%

 고배당주 투자자는 연말정산 결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6.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 현재는 과세하지 않음
  • 단, 대주주 기준(보유액수 or 지분율 초과)은 양도소득세 대상

✅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구분세율공제
해외주식 22% (지방세 포함) 연 250만 원 공제
비상장주식 10~30% 조건별 차등 과세

📌 『조세법총론』은

“주식 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해외 주식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7.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정부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총망라한 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적용 대상

  •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 연간 순이익 5,000만 원 초과분부터 과세

✅ 세율

  • 기본세율: 20% (3억 원 초과분은 25%)
  • 손익 통산 가능
  • 손실 이월공제 5년 가능

➡ 투자자 입장에선 세금구조가 더 정교해지지만, 관리도 더 복잡해집니다.


💬 Luckyrich의 생각

“주식은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세금도 같이 봐야 진짜 수익률이 나와요.”

수익률이 15%라도
세금으로 20%가 빠지면
남는 건 ‘심리적 손실’ 뿐이에요.

내가 낸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투자합니다.


✅ 투자자를 위한 세금 체크리스트

  •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0.20%)는 자동 납부되나요?
  •  배당금 수령액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나요?
  •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250만 원 공제 후 신고하셨나요?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체크했나요?
  •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절세 전략을 준비 중인가요?

🔍 요약 정리

항목 세금명 과세 시점 기본 세율 특징
주식 매매 증권거래세 매도 시 0.20% 손익 무관, 매도만 하면 과세
배당소득 금융소득세 배당 발생 시 15.4% (기본)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매도 시 22% 연 250만 원 공제 후 과세
2025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순이익 발생 시 20~25% 손익통산, 이월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