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절세하자
1. 기부가 절세가 되는 이유
“기부는 좋은 일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단순한 선의로만 보기엔 아깝고,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4에서는
“기부금 중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인된 기부는 곧 ‘절세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2.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서 공제 →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임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절세 효과 큼
📌 『세법개론』에서는
“같은 금액일 경우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크다”며
소득공제보다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합니다.
3. 어떤 기부금이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①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 세액공제율: 100% (한도 없음)
✅ ② 지정기부금
-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비영리기관, 종교단체 등
- 세액공제율: 15% (1천만 원 이하), 30% (1천만 원 초과)
✅ ③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후원금센터 등 통한 기부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별도 계산
4.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기부금 예시
기부 대상 분류 공제율 비고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 지정기부금 | 15~30% | 연말정산 자동반영 가능 |
종교단체 (교회, 절 등) | 지정기부금 | 15~30% | 수기 제출 필요 |
대한적십자사 | 법정기부금 | 100% | 고액 기부자 활용 많음 |
정치후원금센터 | 정치자금 | 10만 원 전액 | 홈택스 연동 |
아동·노인 후원기관 | 지정기부금 | 15~30% | CMS 자동이체 가능 |
📌 기부금이 많을 경우,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정치자금 순으로 공제 효율이 높습니다.
5.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
세액공제라고 해서 무제한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 한도 기준
-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 × 30% 한도
- 이 한도 내에서 법정 → 지정 → 정치기부금 순서로 계산
예시: 총급여 6,000만 원 → 연 최대 1,800만 원 한도
※ 단, 정치기부금 10만 원까지는 별도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별도 취급
📌 『조세총론』은
“기부금 공제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며,
공공서비스의 민간 부담을 인정하는 세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실전 팁
✅ (1) 간소화 서비스 활용
- 유니세프, 적십자사, 밀알복지재단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연동
-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되는 항목은 따로 영수증 제출 불필요
✅ (2) 수기 제출 항목은 따로 챙기기
-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기부는 간소화 미포함
→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원본 필요
✅ (3) 고액기부 시, 지정기부금 기관 여부 꼭 확인
- 무작정 기부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있음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기부금단체 공시’ 확인 필수
✅ (4) 소득이 적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어야 적용 가능
→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한다면, 적정한 납세액이 전제
7. 내가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유니세프와 종교단체에 각 50만 원씩 기부했다면:
- 총 기부금: 100만 원
- 세액공제율: 15%
- 공제금액: 15만 원 환급 예상
정치후원금 10만 원 추가 기부 시 →
추가 공제: 10만 원 = 총 25만 원 환급
이처럼 기부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꽤 큰 절세효과를 줍니다.
💬 Luckyrich의 생각
“기부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일이지만,
세금의 언어로 보면 ‘사회와 연결된 혜택’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절세는
법의 취지에 맞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개인의 이익도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기부는 그런 절세의 대표 사례이자,
연말정산을 가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기부 단체가 지정기부금 or 법정기부금 대상인가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어 있나요?
- 종교단체 등 간소화 누락 항목은 영수증이 준비됐나요?
- 기부금 영수증의 단체등록번호와 금액이 일치하나요?
- 공제 한도(총급여의 30%)를 초과하지 않았나요?
🔍 요약 정리
공제 대상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직접 산출세액 차감) |
공제율 | 15%~30% (법정기부금은 100%) |
공제 한도 | 총급여의 30% 이내 |
유의사항 | 간소화 미포함 항목은 수기 제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