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종교인도 세금 낸다?

lucky_rich 2025. 4. 14. 19:29

종교인도 세금 낸다?

1. 종교인 소득세란?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는
“종교활동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도 과세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 관련 활동을 통해 얻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목사님, 스님, 신부님 등도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왜 과세 대상이 되었을까?

종교인 과세는 “특혜가 아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자는 월급에 소득세를 내고
  • 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 종교인은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 『조세총론』은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지 않는다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합니다.


3. 어떤 소득이 과세되나요?

✅ 종교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

사례비 설교, 집례 등 활동에 따른 사례
생활비 종교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
숙소 제공 숙소 제공 시 현물가액 기준 과세
활동비 강연, 교육, 상담 등의 대가
차량·기타 현물 법인 명의 차량 사적 이용 시 과세 대상

 

단, 헌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며,
사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 종교활동을 위한 경비는 과세 제외입니다.


4.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선택 가능한 이유는?

종교인은 소득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제 방식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가능 필요경비 20% 공제 가능
장점 환급 가능성, 세액공제 적용 신고 간편, 서류 간소화
불이익 서류 복잡, 연말정산 필요 공제 혜택 제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종교인 본인이 소득 구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됩니다.


5. 종교인 소득세 Q&A

Q1.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소득 선택 시: 연말정산으로 자동 신고
  • 기타소득 선택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Q2. 소득이 적어도 세금 내야 하나요?

  • 연간 총소득이 330만 원 이하이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 근로소득 선택 시, 기본공제 150만 원 × 인원수 만큼 소득공제 가능

Q3. 교회에서 제공받은 차량도 세금 대상인가요?

  • 업무 외 개인 사용이 명확한 경우, 기준 시가로 과세
  • 단, 공용 목적이 명백하면 비과세

Q4. 종교 활동비로 받은 돈은 전부 과세인가요?

  • 활동에 따라 분리됩니다:
    • 설교 사례 → 과세
    • 신도 장례 집례 사례 → 과세
    • 신도 조문비, 축의금 → 비과세

6. 종교인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을 선택한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소득 2,000만 원 종교인

  • 인적공제 + 기부금 + 보험료 공제
    → 결과적으로 15~30만 원 환급 가능

📌 『세법개론』에서는

“근로소득 선택 시 종교인도 동일한 공제 적용 대상이므로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7. 종교단체가 준비해야 할 것은?

  • 종교인 소득 지급 명세서 작성 및 보관
  • 지급 내역 국세청 제출 (지급 명세서 제출의무)
  • 원천징수 대상이면 세금 납부 대행

💡 종교인이 기타소득을 선택하면 원천징수율 8.8%(지방세 포함) 적용 가능
→ 환급 없이 간단하게 신고만으로 종료


💬 Luckyrich의 생각

“신앙과 조세는 다르지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공정해야 해요.”


종교인 과세는 특별히 누군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 중 하나
입니다.

게다가 세금은 정직한 소득을 증명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이제는 종교인도 세무지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대예요.


✅ 종교인 과세 체크리스트

  • 종교인 소득이 연 330만 원 초과인가요?
  • 근로 vs 기타소득 중 어떤 신고 방식을 선택했나요?
  • 사례비, 생활비 외 추가 지원이 있었나요?
  •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셨나요?
  • 종교단체가 지급내역을 명확히 보관하고 있나요?

🔍 요약 정리

과세대상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사례비·생활비 등
과세형태 기타소득 or 근로소득 중 선택
신고방법 근로소득: 연말정산 / 기타소득: 5월 종합소득세
비과세 기준 연 33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면세
주의사항 차량·숙소 제공 등 현물 제공 시 과세 대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