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요?
1. 월세도 절세가 된다고요?월세를 낼 때마다 “돈이 그냥 사라진다”는 느낌이 드시나요?그런데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이 월세도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의2에 따르면,“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거용 월세를 지출한 경우,일정 요건 하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월세는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은 세법을 모를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2. 주택자금 세액공제란?‘주택자금 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구분 대상 공제 대상 비용월세 세액공제무주택 근로자매달 지출하는 월세전세자금 대출 이자공제무주택자주택자금 대출의 이자이번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3. 누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 공제 대상 ..
조세법
2025. 4. 14.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