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는 부모님도 세금 내나요?
1. 연금도 소득일까?많은 분들이 ‘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것이니 세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연금에도 적용되며,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에도 과세 기준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는“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며,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2. 연금소득의 분류 – 공적 vs 사적구분 예시 과세 방식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종합과세 (연 1,200만 원 초과 시)사적연금연금저축, IRP, 연금보험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가능)기타연금변액연금 등 보험형 상품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세법개론』에서는“연금소득은 수령 방식·수령액·납입 구조에..
조세법
2025. 4. 14.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