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있다면 그만큼 절세 기회도 많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은 소득공제의 핵심이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 『세법개론』은
“부양가족의 양육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는 정책적 소득공제 항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교육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됩니다.
📌 『소득세법 해설』에서는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 자녀에 대해
실제 납입한 교육비 중,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구분 공제한도 비고
초·중·고 | 전액 공제 | 학교 납입금, 방과 후 수업료 포함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 국공립·사립 모두 가능 |
유치원 | 학비·급식비 등 | 학원비는 조건부 포함 가능 |
장애인 | 특수학교 전액 공제 | 치료 목적 교육 포함 |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까다롭고 실수도 많은 항목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제대로 챙기면 고액의 세금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세법총론』에서는
“의료비 공제는 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세부담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항목 공제 여부 비고
일반 병원 진료비 | O | 약국 지출 포함 |
치과 치료비 | O | 충치·교정 포함 (기능적 목적) |
안경 구입비 | O | 1인 연 50,000원 한도, 영수증 필수 |
예방접종비 | O | 보건소, 병원 모두 가능 |
한의원·한방 치료 | O | 추나요법 포함 가능 |
→ 의료비 지출은 반드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기록 남겨야 함
“자녀를 위한 지출은
사랑이자 투자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세금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교육비, 의료비는
아이를 위한 당연한 지출 같지만,
공제 항목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합법적 절세 수단이기도 해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려면
그 사랑을 꼼꼼히 증빙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항목 | 교육비공제 | 의료비공제 |
대상 | 자녀, 부양가족 | 자녀, 배우자, 부모 |
방식 |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조건 | 실제 납입, 기본공제 요건 충족 | 총급여의 3% 초과분 |
주요 항목 | 등록금, 유치원비, 학원비(조건부) | 병원비, 치과, 안경, 약국, 예방접종 등 |
준비자료 | 납입증명서, 영수증 |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처방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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