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가장 아름다운 소비입니다.
그런데 이 기부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
정당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세법개론』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동체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사회정책적 조세 감면의 대표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즉, 선한 의도와 세금 혜택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기부금 공제입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구조죠.
구분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5% | 없음 |
법정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한도 없음 |
지정기부금 |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소득의 30% 이내 |
종교단체 기부금 | 지정기부금에 포함 | 소득의 10% 이내 제한 |
📌 『소득세법 해설』에서는
“기부금 공제율은 기부단체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세액공제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 『조세법총론』은
“기부금은 조세의 사회 환원 기능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공제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기부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세금으로도 응원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나눔의 행위는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절세 방식이에요.
내가 도운 만큼,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 멋진 구조를 잊지 마세요.
기부금 공제란? |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에서 직접 차감 |
적용 구분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종교기부 |
공제율 |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10만 원까지 전액 |
공제 한도 | 법정: 무제한 / 지정: 소득의 30% / 종교: 10% |
절세 전략 | 기부금 이월, 고공제율 항목 우선, 연중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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