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자들이 매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려면,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얼마를 썼고, 그것이 인정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세법개론』은
“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하며,
필요경비의 정확한 인식이 납세자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즉, ‘얼마 벌었느냐’보다 ‘얼마를 인정받았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경비는 ‘필요경비’라는 명칭으로 세법에서 정의됩니다.
이는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해설』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업과 명확한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증빙이 가능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5,000만 원인 프리랜서가
경비를 1,000만 원 처리했을 때와 2,000만 원 처리했을 때
과세소득은 1,000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죠.
세법에서는 아무 지출이나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비가 되기 위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 『세무회계의 이해』는
“필요경비 인정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지출이라는 점이
세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항목 세무상 인정 여부 예시
업무용 교통비 | O | 택시, 대중교통, 주유비 등 |
통신비 | O | 업무용 휴대폰 요금 |
사무용품 | O | 노트북, 프린터, 문구류 등 |
회의비 | O | 거래처 미팅, 사무실 간식비 등 |
교육비 | O | 업무 관련 강의·세미나 수강료 |
광고·마케팅비 | O | 블로그 광고, SNS 콘텐츠 제작비 |
접대비 | O | 거래처 식사비 (일정 한도 내) |
복리후생비 | O | 직원 식대, 생일 선물 등 |
여행비·숙박비 | △ | 출장일 경우만 인정, 가족여행은 제외 |
명품·의류 구입비 | X | 사적 소비로 분류 |
→ 일상과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의 기본은 경비 정리,
경비 정리의 기본은 증빙 확보입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건,
지출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예요.”
돈을 버는 기술만큼,
지출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사업자의 진짜 절세력입니다.
모든 지출을 경비로 잡을 수는 없지만,
모를수록 놓치는 게 많고, 정리할수록 남는 게 많아요.
지금부터라도 습관처럼 정리해보세요.
1년 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달라질 거예요.
경비란? |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 |
인정 요건 | 사업 관련성, 증빙 자료, 합리적 금액 |
대표 항목 | 교통비, 통신비, 광고비, 회의비, 교육비 등 |
핵심 전략 | 사업용 계좌 분리 + 증빙 확보 + 장부작성 |
핵심 메시지 | “절세는 경비 정리로 시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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