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세금이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세금이 언제,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 『조세법총론』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시점과 보유 상태, 거래 여부에 따라
세목(稅目)이 구분되며, 각각 독립된 과세 체계를 갖는다”고 설명합니다.
즉,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 어떤 방식으로든 취득하면 과세됩니다.
1주택자 | 1~3% | 중과 없음 |
2주택자 이상 | 8%~12% | 지역별 차등 적용 |
증여 취득 | 3.5% | 상속은 2.8% |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세율 중과가 적용될 수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억제 정책의 수단으로도 사용되며,
시장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크게 재산세와 일정 기준 이상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 공시가 9억 원 초과 |
다주택자 | 합산 공시가 6억 원 초과 |
📌 『세법개론』은
“종부세는 자산 불균형 해소 목적의 세금으로,
일정 자산 이상에만 과세되는 보유세”라고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세율 – 공제
기본세율 | 6%~45% (누진세) |
2주택자 (조정지역) | 20% 중과 |
3주택자 이상 | 30% 중과 |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최대 12년 보유에 따른 80% 공제 가능
📌 『조세법총론』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의의 핵심 요소로,
부동산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유도한다”고 설명합니다.
➡ 보유 기간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1주택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 『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 과세 정책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되므로, 시의성 있는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세목마다 목적과 시점이 다르고,
정책마다 요건이 바뀌는 ‘움직이는 퍼즐’이에요.”
“세금 많이 낸다”는 말보다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이해하고 나면,
세금은 무섭기보다 지혜로운 전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시점 | 세금종류 | 주요 기준 | 과세 주체 |
취득 시 | 취득세 | 주택 수, 거래 형태 | 지방세 |
보유 시 | 재산세 | 공시가격 | 지방세 |
보유 시 |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 합산 기준 초과 | 국세 |
양도 시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주택 수 | 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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