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투자를 해봅니다.
하지만 “얼마 벌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수익에 ‘세금이 얼마나 붙는가’입니다.
📌 『세법개론』에 따르면,
“금융투자에 따른 과세는 ‘거래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을
구분해 이해해야 하며, 세목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즉,
주식 매매세(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매도’만 하면 과세됩니다.
코스피 | 0.20% | 단계적 인하 중 |
코스닥 | 0.20% | 동일 적용 |
장외거래 | 0.45% | 높은 세율 적용 |
예: 코스피에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 2만 원 매매세 부과
📌 『조세법총론』은
“매매세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율 인하나 폐지 여부가 늘 정책적 논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 매매세는 거래량이 많을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어
단타매매 투자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금융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 예외:
2025년부터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다만, 일정 기준 이하 투자자는 비과세 예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천만 원 이하 | 원천징수(15.4%) 후 종결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누진세율 (6~45%) 적용 |
➡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음
📌 『금융세제 해설』에서는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의 절세 전략은
소득 분산과 금융상품 배분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원천징수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세 부담이 생깁니다.
예:
➡ 고배당주 투자자는 연말정산 결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해외주식 | 22% (지방세 포함) | 연 250만 원 공제 |
비상장주식 | 10~30% | 조건별 차등 과세 |
📌 『조세법총론』은
“주식 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해외 주식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총망라한 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투자자 입장에선 세금구조가 더 정교해지지만, 관리도 더 복잡해집니다.
“주식은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세금도 같이 봐야 진짜 수익률이 나와요.”
수익률이 15%라도
세금으로 20%가 빠지면
남는 건 ‘심리적 손실’ 뿐이에요.
내가 낸 세금이 어떤 세목인지,
어떤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투자합니다.
항목 | 세금명 | 과세 시점 | 기본 세율 | 특징 |
주식 매매 | 증권거래세 | 매도 시 | 0.20% | 손익 무관, 매도만 하면 과세 |
배당소득 | 금융소득세 | 배당 발생 시 | 15.4% (기본)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해외주식 양도차익 | 양도소득세 | 매도 시 | 22% | 연 250만 원 공제 후 과세 |
2025년 이후 | 금융투자소득세 | 순이익 발생 시 | 20~25% | 손익통산, 이월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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