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내 돈인데 왜 세금이 붙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증여’나 ‘상속’처럼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조세법총론』에 따르면,
“증여와 상속은 모두 ‘무상취득’이라는 본질적 동일성을 가지며,
자산 이전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과세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의 | 생존 중 자산을 무상 이전 | 사망 후 자산을 무상 이전 |
과세 기준 | 증여세 | 상속세 |
공제 대상 | 증여자별 공제 적용 | 상속인 전체 기준 공제 |
타이밍 | 생전 계획 필요 | 사망 후 자동 발생 |
➡ 결론: 증여는 선택, 상속은 필연입니다.
따라서 미리 설계하면, 증여는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증여가액에서 공제 후, 누진세율 적용
1억 이하 | 10% |
5억 이하 | 20% |
10억 이하 | 30% |
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 『세법개론』에서는
“증여세는 고액 구간에서 급격히 세율이 상승하므로,
분할 증여와 시기 분산이 중요한 절세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본공제 | 5억 원 (1인 기준)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조건 충족 시)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보험금 공제 | 최대 5천만 원 |
기타 | 장애인공제, 장례비 공제 등 다양 |
➡ 상속세는 공제가 다양하지만, 세금 대상 자산의 범위도 광범위하므로
총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에 따르면,
“사전 증여는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간 재산 운영 전략 수립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됨
→ 10년 주기로 증여하면 공제 중복 가능
→ 자녀, 손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 시
→ 각 수증자별 공제 적용
→ 부동산 하락기, 주식 저평가 시점에 증여
→ 낮은 기준가로 세금 부담 ↓
→ 공제액 6억 원 + 배우자 공제 중복 가능
→ 자산 집중의 사전 분산 가능
→ 추후 평가차익 발생 자산 (예: 부동산, 주식)을
→ 저가에 증여 → 추후 양도소득은 자녀가 부담
“증여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죽고 나서 주면 유산,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증여는 절세까지 가능한 ‘살아있는 설계’입니다.
가족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면
‘감정’과 ‘세무’를 함께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항목 | 증여 | 상속 |
시점 | 생전 | 사후 |
공제 | 수증자별 | 상속인 전체 기준 |
공제액 | 자녀 5,000만 원 등 | 기본 5억 + 가족 공제 |
세율 | 10~50% 누진 | 10~50% 동일 |
전략 | 시기 분산, 저가 자산 활용 | 공제 극대화, 분할 상속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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