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남겨주는 건데 왜 세금을 내나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이중 과세’처럼 느끼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을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으로 보고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 『조세법총론』에서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세대 간 자산 집중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즉, 상속세는 조세 형평과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제도이며,
기본공제와 감면제도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 – 비과세 재산 – 공제항목
상속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상속세는 공제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목 공제 내용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공동상속 시 상속재산 규모 따라 차등) |
일괄공제 | 5억 원 (단독 선택 시) |
자녀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추가 공제) |
장례비용 | 최대 500만 원 |
장애인공제 | 1인당 연 2,000만 원 × 기대여명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은
“상속인은 공제 항목의 선택과 조합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전략 수립 시 공제액 분석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고액자산일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 10% | 0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이하 | 40% | 1.6억 원 |
30억 초과 | 50% | 4.6억 원 |
※ 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인별 세액 산정 후 총합하여 납부
총 공제액: 11.5억 원
과세표준 = 15억 – 11.5억 = 3.5억
상속세 = 3.5억 × 20% – 1천만 원 = 6천만 원
➡ 공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세금은 4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었음
단, 자녀에게 사망 10년 전에 5억 원 증여 완료
→ 증여세 6천만 원 납부 (기본공제 고려 후)
상속재산 = 15억 – 5억 = 10억
기본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 과세표준 = 0 → 상속세 없음
※ 단, 증여세는 이미 납부했으므로 전체 부담은 6천만 원으로 축소
📌 『세법개론』은
“사전 증여를 적절히 활용하면 누진세율 회피와 공제극대화가 가능하며,
특히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 설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안내합니다.
“상속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어떻게 ‘형식’으로 남기느냐의 문제예요.”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가족이 상처 없이, 다툼 없이 자산을 이어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절세이고 진짜 상속 설계라고 생각해요.
상속세 대상 | 사망자 명의의 모든 재산 + 일부 사전 증여분 |
공제 항목 |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다양 |
세율 | 10~50% 누진 적용 |
절세 전략 | 생전 증여, 배우자 지분 확대, 공제 극대화 |
시뮬레이션 | 5억 증여 시 → 상속세 전액 면제 가능 사례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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