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퇴근 후 원고료, 유튜브 광고수익, 공모전 상금, 소소한 강의료.
“이건 부업도 아닌데 세금이 붙는다고요?”
→ 네, 붙습니다.
이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수입 중,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 등의 정규 소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소득 유형 예시
원고료 | 블로그, 칼럼, 출판 원고 등 |
강연료 | 초빙 강의, 온라인 클래스 |
공모전 상금 | 정부·민간 공모전 입상금 |
사례비 | 자문비, 축사비, 발표비 |
광고수익 | 유튜브·블로그 등 비정기 광고 수익 |
재능판매 | 플랫폼 기반 재능기부 수익(일시적) |
일시적 저작권 사용료 | 디자인 사용료 등 |
➡ 지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 수입 발생 횟수, 계약 지속 여부, 반복성 등이 분류 기준
기타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실제 계산 예시
📌 『세법개론』에서는
“기타소득은 비용 산정이 어렵고, 소득 파악도 제한되므로
60% 필요경비율을 일괄 적용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 지급처에서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확인해야 함
📌 국세청 기준
조건 신고 여부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 대부분 종결 (분리과세) |
3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 無 | 선택사항 (유리한 방식 선택) |
3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 有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5월) |
📌 단, 환급을 원하거나 경비를 실지로 공제받고 싶다면
→ 자발적 신고를 통해 정산 가능
📌 『조세법총론』은
“기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함께 발생할 경우
합산 과세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경비 증빙이 가능하다면 종합신고가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소득 내역서에서 실제 세액을 파악하고,
→ 필요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일부 환급 가능
→ 인쇄비, 교통비, 자료구입비 등 실제 발생 경비가 입증되면
→ 실지 경비 적용 가능 (60%보다 많다면 유리)
→ 소득을 나누어 지급받으면 분리과세 범위 유지 가능
→ 예: 100만 원씩 나누어 2회 지급 → 각 회차 원천징수로 종결
→ 반복적 소득, 정기 계약이 있다면 → 사업자 등록 고려
→ 불필요한 가산세나 미신고 리스크 방지
“부업은 자유롭고 즐겁지만,
세금은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옵니다.”
기타소득은 번 돈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순간,
절세가 시작돼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지식은 곧 전략이고, 전략은 결국 내 자산을 지키는 무기예요.
항목 내용
기타소득이란? | 일시적·비정기적인 소득 (강의료, 원고료 등) |
세율 | 지급액의 60% × 22% (간이 과세) |
100만 원 기준 | 건당 100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 적용 |
300만 원 기준 |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가능 |
절세 전략 | 분할 수령, 경비 입증, 자발적 신고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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