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예스"입니다.
조회수 몇 만, 구독자 몇 천이 되면 유튜브로 들어오는 수익이 생기고,
이 수익은 명백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유튜브 광고 수익, 협찬비, 슈퍼챗 등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유튜버·크리에이터는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가 기본입니다.
많은 1인 크리에이터들이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은 적지만 사업자는 필요한 상황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기준
연 매출 | 8천만 원 미만 |
부가세 신고 | 간편 신고, 납부세액 간소화 |
장점 | 세금 부담 ↓, 장부 간단 |
단점 | 세금 환급 불가, 일부 업종 제외 |
📌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간략히 계산하되 세금공제는 제한된다”고 설명합니다.
유튜버는 보통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 대상 | 1년간 유튜브 수익 (광고, 협찬, 슈퍼챗 등) |
필요경비 | 기자재비, 통신비, 소프트웨어 비용, 외주비 등 |
세율 |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시 누진세율 (6~45%) |
신고 방법 | 홈택스 or 세무사 대행 |
📌 『세법개론』에서는
“사업자라도 경비 정리가 미흡하면 단순 수익 기준으로 과세되어
실효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철저한 경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지연 시 무등록 가산세, 신고불이행 가산세 발생
→ 영수증, 카드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확보
→ 부가세만 간편할 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 의무
→ 매출 8천만 원 이상 → 자동 전환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세액공제 가능
→ 반복성, 광고계약 등으로 인해 기타소득 적용 불가
→ 잘못 신고하면 추징될 수 있음
📌 『소득세법 해설』은
“국내 소득 외 해외수입도 소득세 신고의 대상이며,
외화입금 내역이 세무자료로 자동 연동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회수보다 무서운 게
세금 고지서라는 말, 그냥 농담 아니에요.”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업자 마인드'를 가져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시작을 가볍게 도와주는 제도일 뿐,
언젠가는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수익이 생기면 기록을 남기고,
비용이 생기면 증빙을 모으고,
의심이 생기면 홈택스를 열어보는 것.”
그게 ‘지적 재테크’의 첫걸음이에요.
부가세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간이과세 대상 |
장점 | 세금 간소화, 신고 간편 |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환급 없음 |
소득세 | 종합소득세 5월 신고 필수 (연 1회) |
해외수익 | 외화 입금 자료 정리 필요, 신고 의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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