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인데 세금까지 낸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소득은 ‘용돈’처럼 여겨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 대가로 받은 금전은 모두 ‘근로소득’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사용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소득도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소득세 | 일당 ×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추가 징수 |
4대 보험 | 일정 기준 초과 시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 단기·시간제 알바는 원천징수로 세금이 자동 공제되며,
일부는 연말정산 또는 환급 신청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란?
예: 편의점 1개월 단기 알바, 이벤트 행사 도우미, 카페 2개월 단기 근무 등
📌 『세법개론』은
“일용근로는 일반 상용근로와 달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과세 방법도 간편화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항목 계산 방식
소득세 | [(일당 – 15만 원) × 6%]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즉, [(일당 – 15만 원) × 0.6%]) |
예: 일당 100,000원 → 비과세 (15만 원 이하)
예: 일당 200,000원 → 과세: (200,000 – 150,000) × 6% = 3,000원
→ 지방소득세: 300원
→ 총 세금: 3,300원 원천징수
💡 하루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 없음
→ 이 점을 모르면 “왜 세금 뺐지?”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답은 ❌ 아니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나,
기납부세액이 과도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구분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
근로 형태 | 고용계약, 출근 의무 있음 | 고용관계 없음 |
소득 구분 | 근로소득 | 기타 or 사업소득 |
세금 | 원천징수 6% | 원천징수 3.3% |
연말정산 | 대상 아님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환급 여부 | 환급 가능 (신청 시) | 필수 신고 |
💡 프리랜서(디자이너, 작가 등)는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알바를 여러 군데에서 했다면 각 사업장에서 발급 요청해야 정확한 자료 확보 가능
“단기 알바도 결국은 '일한 대가'를 받는 소득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도 있는 돈’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세의 시작이에요.
과세 대상 | 일용근로소득 = 근로소득 |
세율 | (일당 – 15만 원) × 6%, 지방세 0.6% 추가 |
세금 없음 | 일당 15만 원 이하 |
연말정산 | 대상 아님 (원천징수로 정산 완료) |
환급 가능성 | 본인 신청 시 일부 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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