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는
“종교활동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도 과세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 관련 활동을 통해 얻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목사님, 스님, 신부님 등도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특혜가 아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조세총론』은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지 않는다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합니다.
사례비 | 설교, 집례 등 활동에 따른 사례 |
생활비 | 종교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 |
숙소 제공 | 숙소 제공 시 현물가액 기준 과세 |
활동비 | 강연, 교육, 상담 등의 대가 |
차량·기타 현물 | 법인 명의 차량 사적 이용 시 과세 대상 |
단, 헌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며,
사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 종교활동을 위한 경비는 과세 제외입니다.
종교인은 소득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공제 방식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가능 | 필요경비 20% 공제 가능 |
장점 | 환급 가능성, 세액공제 적용 | 신고 간편, 서류 간소화 |
불이익 | 서류 복잡, 연말정산 필요 | 공제 혜택 제한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종교인 본인이 소득 구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을 선택한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인적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연소득 2,000만 원 종교인
📌 『세법개론』에서는
“근로소득 선택 시 종교인도 동일한 공제 적용 대상이므로
소득 대비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종교인이 기타소득을 선택하면 원천징수율 8.8%(지방세 포함) 적용 가능
→ 환급 없이 간단하게 신고만으로 종료
“신앙과 조세는 다르지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공정해야 해요.”
종교인 과세는 특별히 누군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세금은 정직한 소득을 증명하는 도구이기도 하죠.
이제는 종교인도 세무지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대예요.
과세대상 |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사례비·생활비 등 |
과세형태 | 기타소득 or 근로소득 중 선택 |
신고방법 | 근로소득: 연말정산 / 기타소득: 5월 종합소득세 |
비과세 기준 | 연 33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은 면세 |
주의사항 | 차량·숙소 제공 등 현물 제공 시 과세 대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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