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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소득, 얼마까지는 비과세일까?

조세법

by lucky_rich 2025. 4.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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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배당도 ‘소득’이다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 중 대표적인 것이 배당소득입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이름이 낯설다고 해서 세금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은 이익배당, 잉여금의 분배, 출자공동사업의 이익분배 등으로 구성되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주식 배당금도 명백한 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까지는 ‘분리과세’로 끝나며, 고액이면 ‘종합과세’가 적용돼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주식 배당소득, 얼마까지는 비과세일까?

2. 배당소득에 세금이 어떻게 붙을까?

✅ 기본 구조

항목 내용

분리과세 세율 14% (소득세) + 1.4% (지방소득세) = 15.4%
과세 방식 원천징수 → 종합소득 합산 여부 선택 가능
과세 대상 상장·비상장 주식, 펀드 배당, 리츠 수익 등

즉, 배당을 받을 때 이미 15.4% 세금이 떼어져 들어옵니다.
이후의 과세는 금융소득 전체 합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얼마까지 비과세일까? (종합과세 기준)

주식 배당만 떼어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전체가 기준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합산 대상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기준 금액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포함 항목 예금이자, 펀드 배당, 주식 배당, 채권 이자 등

💡 즉, 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기본 15.4% 원천징수로 끝!
추가 세금 없이 신고 대상도 아님


4. 종합과세가 되면 얼마나 더 낼까?

✅ 누진세 적용 구조

종합과세 금액 구간 누진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예: 금융소득이 연 3,000만 원 → 종합과세 시
기본 원천징수 외에 추가 세금 수십만 원~수백만 원 부과 가능

📌 『세법개론』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고액 금융소득자의 세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세금 계산

🟢 예시 ① 배당소득 연 1,500만 원 (이자소득 없음)

  • 15.4% 원천징수만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추가 세금 없음

🟢 예시 ② 배당 1,500만 원 + 예금이자 800만 원 → 합계 2,3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
  • 소득세율 24% 구간에 따라
    → 약 200만 원 추가 납부 가능성
  • 단, 기부금 공제, 연금 공제 등 활용 시 절세 가능

6. 배당소득의 절세 전략

✅ 전략 ①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유지

→ 여러 금융상품 분산 투자
→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15.4%로 세금 마무리

✅ 전략 ② 종합소득 있는 사람은 가족 명의 분산

→ 금융소득이 많은 사업자, 프리랜서는
배우자·자녀 명의로 배당 수령 시 세금 분산 효과

✅ 전략 ③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비과세 혜택 + 절세형 투자 가능
→ 일정 기간 유지 시,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 『조세총론』에서는

“분리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Luckyrich의 생각

“배당은 ‘보너스’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과의 전략 싸움이기도 해요.”

 

그저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을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받은 배당이 종합소득에 어떻게 작용할지까지 생각하면
진짜 투자자가 되는 첫걸음이에요.


✅ 배당소득 세금 체크리스트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가요?
  • 이자소득과 합산하면 초과하지 않나요?
  • 가족 명의 분산 전략을 고려하셨나요?
  • ISA 계좌 등 비과세 수단을 활용하고 있나요?
  •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세액공제·공제항목 확인하셨나요?

🔍 요약 정리

과세 대상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리츠 수익 등
기본 세율 15.4% (소득세 + 지방세)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시 부담 누진세율 최대 45%까지 적용
절세 전략 분산 투자, ISA 활용, 가족 명의 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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