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줍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이기 때문에
매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세법개론』은
“소득의 발생이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은
“기장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기장 등 3가지 방식 중 택일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방법:
💡 원천징수로 이미 낸 3.3%가 예치금처럼 남아 있다가
환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급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전자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이메일 계약서 등
→ 실제 일한 기록, 장소 사용 내역도 중요
→ 소득,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절세 가능
→ 수입이 적고 비용이 많으면 기장이 유리
→ 수입은 많지만 비용이 거의 없으면 단순경비율 유리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는 ‘어렵다’보다
‘처음이 낯설다’에 가깝습니다.”
신고는 한 번 해보면 흐름이 보이고,
두 번째부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낸 3.3%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
항목 내용
신고 대상 | 프리랜서 = 사업소득자 or 기타소득자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31일 |
세율 구조 | 원천징수 3.3%, 종합소득세 별도 정산 |
절세 팁 | 경비 증빙, 소득 구분, 장부 작성 선택 |
실무 도움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간편신고 가이드 활용 |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 이것만 알면 끝! (1) | 2025.04.21 |
---|---|
N잡러 필수! 부업 신고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4) | 2025.04.21 |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 (1) | 2025.04.18 |
주식 배당소득, 얼마까지는 비과세일까? (1) | 2025.04.18 |
종교인도 세금 낸다? (2) | 202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