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그 부가가치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자영업자는 소비자가 물건값과 함께 낸 세금을 받아서
국가에 대신 보내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부가세의 기본 계산 방식은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예시:
이처럼 자영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것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그 외 세금은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기준 특징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세 10% 부과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 낮은 세율 적용(0.5~3%),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매입세액 공제 제한 |
📌 『세법개론』에서는
“과세유형은 사업 개시 시점의 예상 연매출에 따라 구분되며,
신고 주기, 세율, 공제 가능 범위가 모두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기 (일반과세 기준)
💡 신고 전 준비물: 매출자료, 매입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매출내역, 홈택스 인증서
→ 누락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반영!
→ 기한 초과 시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 부과
→ 음식점, 제조업 등은 농수산물 매입에 대해 일정 금액 세금 환급 가능
→ 다음 해부터 부가세율 10%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무신고 가산세 10%~20%, 납부 지연 시 일별 이자 부과
“부가세는 벌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고객이 낸 돈을 ‘국가에 대신 보내는’ 구조예요.”
신고는 귀찮을 수 있지만,
정확한 기록과 정기적인 점검만으로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보 자영업자라면, 간이과세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사업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
항목 내용
세금 성격 | 소비자가 부담, 자영업자가 신고·납부하는 간접세 |
계산 방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10%), 간이과세자(업종별 세율) |
신고주기 | 일반: 연 2회 / 간이: 연 1회 |
절세포인트 | 매입세액 공제 확보, 신고 기한 준수, 의제매입 공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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