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학생, 직장인, 은퇴자까지 유튜브를 부업 또는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은 단순 용돈이 아닌, 법적으로 ‘소득’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소득세법』 제1조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유튜브 광고 수익, 슈퍼챗, 협찬비, 후원금 등은 모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수익이 적더라도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소득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세법개론』에서는
“수익 창출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보되,
단기간·비정기적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단,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뿐입니다.
소득금액 | 과세방식 | 설명 |
연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세율 8.8% 원천징수로 종결 |
연 3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사업소득 | 금액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 | 경비 공제, 사업자등록 가능 |
💡 따라서 기타소득자라면 300만 원 이하까지는 단순 원천징수로 마무리가 가능하지만,
3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거나 협찬, 굿즈 판매 등 다양한 수익원이 생길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속적 수익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 있음”이라고 경고합니다.
→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 유튜브(구글) / 협찬사 / 후원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확인
→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 5월 1일~5월 31일 사이
→ 소득금액, 경비, 원천징수 세액 입력
→ 필요시 환급 가능
→ 매출 1,000만 원 이상 예상되면 등록 추천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
“유튜브 수익은 처음엔 작아 보여도,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세금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받거나 경비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유튜브도 사업입니다.
벌면, 신고하고, 그 안에서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게 지적인 재테크입니다 😊
과세 대상 | 유튜브 광고수익, 슈퍼챗, 협찬비, 후원 등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
300만 원 기준 | 기타소득일 때만 적용 가능, 그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 수익 300만 원 초과 시 필수) |
절세 전략 | 사업자등록, 경비공제, 홈택스 신고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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