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이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체험단, 재능마켓, 클래스 운영 등으로 추가 수입이 있다면
그건 ‘부업’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소득입니다.
📌 『소득세법』 제1조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N잡러의 수익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 공제 방식,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형 소득 분류 예시
고정적 수익 | 사업소득 | 스마트스토어, 클래스 운영, 유튜브 광고 수익 |
일시적 수익 | 기타소득 | 체험단 쿠폰, 1회 강의, 이벤트 수당 |
고용 형태 부업 | 근로소득 | 투잡 알바, 시간제 노동 |
금융 수익 | 금융소득 | 배당, 이자 수익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자산 처분 | 양도소득 | 중고거래, 코인·주식 양도차익 (조건부 과세) |
💡 대부분의 N잡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해당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기 부업이거나, 쿠폰으로 받았거나, 거래소에서 세금 떼고 줬다 하더라도
모두 자동으로 국세청에 잡힙니다.
📌 『조세총론』은
“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소득은 고액·저액을 불문하고
모두 국세청 전산에 누적된다”고 설명합니다.
소득 유형 연간 신고 의무 기준 참고 사항
사업소득 |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선택 가능 |
기타소득 | 연간 300만 원 초과 |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근로소득 | 회사 연말정산으로 정리 | 투잡 병행 시 연말정산 자료 제출 필요 |
금융소득 | 연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전환 + 추가 세금 가능성 있음 |
양도소득 | 일정 조건 충족 시 과세 | 암호화폐, 주식 등 별도 기준 존재 |
→ 거래처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미리 확인
→ 사업소득은 경비 공제 가능 / 기타소득은 공제폭 작음
→ 필요서류: 통장 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비 많으면 ‘기장 신고’가 유리
→ 수익이 1회성이 아니고 매출이 계속되면 필수
→ 사업자 등록하면 부가세·종합소득세 체계적으로 분리 가능
“N잡의 시대, 수입은 많아졌는데
신고는 누가 대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알아야, 벌어도 떳떳하고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부업이 커지면 신고도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절세도 가능하고, 신용도에도 도움이 돼요 😊
항목 내용
과세 대상 | 금액과 무관하게 ‘대가성’ 소득은 모두 과세 |
신고 기준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 사업소득 금액 무관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누락 시 불이익 | 가산세, 가중처벌, 환급 불가 |
절세 전략 | 사업소득으로 경비 공제, 필요시 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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