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품권,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보상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현금 보상이 정말 ‘세금과는 무관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는
“근로 또는 용역 제공에 따른 보상은 현금이든 현물이든 관계없이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현금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황 과세 여부 과세 항목
직원에게 성과급 대신 모바일 상품권 지급 | ✅ 과세 | 근로소득 |
블로그 체험단 활동 후 쿠폰 제공 | ✅ 과세 | 기타소득 |
설문조사 참여 후 스타벅스 쿠폰 제공 | ✅ 과세 | 기타소득 |
친구 생일선물로 상품권 전달 | ❌ 비과세 | 사적 증여 (과세 제외) |
💡 **대가성(대신 어떤 행위를 해주었는가?)**이 있으면 과세
→ “무료로 받아서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소득세 대상이었다”는 경우 많아요.
📌 『세법개론』은
“현물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이
업무 또는 용역의 대가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항목 기준 비고
연간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세금 납부로 종결) | 신고 의무 없음 |
연간 3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건별 5만 원 초과 지급 | 원천징수 8.8% 적용 | 지급 시 즉시 차감 |
💡 특히 블로그 리뷰 체험단,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자 등은
지급받은 모바일 쿠폰 금액이 소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 블로그 체험단, 리뷰어 모집 시 세전 상품권 액수로 명시 필요
→ 예: “세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 판단용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가능
→ 특정 회사와 지속적 관계가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전환되어 세금 더 부과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은
“단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반복적 지급은 사업소득 판단 기준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세금은 늘 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쿠폰, 포인트에서도 나오네요.”
비과세로 알고 받은 모바일 상품권이
뒤늦게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받는 순간은 기쁘지만,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내가 낸 세금은 맞는 건지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진짜 재테크죠 😊
과세 여부 기준 | 대가성 여부 + 수령 금액 |
과세 구분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과세 유예 한도 |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기준 | 건당 5만 원 초과 시 8.8% |
비과세 예외 | 사적 증여, 친목 선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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