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다면?
1. 자녀가 있으면 공제도 많다!“아이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든다”는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녀가 있다면 그만큼 절세 기회도 많다는 뜻이 됩니다.특히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은 소득공제의 핵심이자,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세법개론』은“부양가족의 양육과 생계비 부담을 고려하여,교육비 및 의료비는 정책적 소득공제 항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2. 교육비 공제의 기본 구조자녀의 교육비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교육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자녀초·중·고·대학생 자녀취학 전 아동 (유치원 포함)장애인 특수학교, 특수학급 소속 자녀📌 『소득세법 해설』에서는“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
조세법
2025. 4. 1.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