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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기부하고 절세하자

    2025.04.01 by lucky_rich

기부하고 절세하자

1. 기부도 세금도, 따뜻한 선택이 될 수 있다기부는 가장 아름다운 소비입니다.그런데 이 기부가 단순한 나눔을 넘어,정당한 세액공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법개론』에서는“기부금 세액공제는 공동체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사회정책적 조세 감면의 대표 사례”라고 설명합니다.즉, 선한 의도와 세금 혜택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기부금 공제입니다.2.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되나?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즉,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구조죠.✅ 기본 공제율구분 세액공제율 공제 한도정치자금 기부금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5%없음법정기부금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한도 없음지정기부금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조세법 2025. 4. 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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