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이 1년에 300만 원 넘으면?
1. 유튜브도 ‘직업’이다 – 콘텐츠 수익도 과세 대상최근에는 학생, 직장인, 은퇴자까지 유튜브를 부업 또는 수익 모델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하지만 이 수익은 단순 용돈이 아닌, 법적으로 ‘소득’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소득세법』 제1조“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즉, 유튜브 광고 수익, 슈퍼챗, 협찬비, 후원금 등은 모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수익이 적더라도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2. 유튜브 수익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유튜브 수익은 크게 두 가지 소득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세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① 사업소득 (지속적 수익)꾸준히 콘텐츠 제작 및 수익 창출광고수익, 후원..
조세법
2025. 4. 21.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