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보면 ‘세전’과 ‘세후’ 금액이 다르다.
매달 빠져나가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런데 그중에서 진짜 ‘세금’은 무엇일까?
📌 『세법개론』은
“소득세는 개인의 총소득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조세”라고 설명한다.
즉, 월급에서 빠지는 여러 항목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진짜 세금이며,
나머지는 사회보험료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세는
개인이 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의 대가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소득세의 한 종류다.
소득세 종류 예시
이자소득 | 예금이자, 채권이자 등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수당 등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자영업자 수입 |
기타소득 | 원고료, 사례비 등 |
📌 『소득세법 해설』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가장 보편적인 소득 유형이며,
법에서 정한 급여·상여·각종 수당 등 일체의 근로 대가가 포함된다”고 한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 → 근로소득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이런 과정을 거쳐 계산된다.
📌 세율은 6% ~ 45%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
근로자는 매달 세금을 계산해서 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회사가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 『세법개론』은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회사 등)가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항목 설명
소득세 |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주민세)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비세금성) |
매달 세금이 빠지는데도
왜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할까?
그 이유는,
매달은 예상치로 계산된 세금이지만,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과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해설』은
“연말정산은 소득세 신고·납부의 일종이며,
근로소득자의 확정신고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
구분 의미 예시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 | 인적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
세액공제 | 산출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기부금공제 |
→ 세액공제의 효과가 더 크다.
📌 따라서 전략적으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근로소득세를 공부하면
단순히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재정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 재정 구조를 읽는 눈이 생긴다.
📌 특히, 세후소득 중심의 자산관리는
현대 재테크의 기본이 된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의미를 아는 순간,
내 돈을 지키는 눈이 열려요.”
근로소득세는 내 삶의 기본 구조에 영향을 주는 조세예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똑똑한 납세자의 시작이에요.
근로소득세란 | 근로의 대가에 부과되는 대표적 소득세 |
세금 계산 순서 | 총급여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원천징수 |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세금 미리 납부 |
연말정산 | 실제 소득과 공제 적용해 세금 정산 |
공제 항목 | 소득공제(금액 줄이기), 세액공제(세금 줄이기) |
핵심 메시지 | “내 월급 속 세금 구조를 알면, 재테크의 기본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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