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5,500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서에 찍힌 숫자들.
우리는 매일 물건을 사면서도 ‘세금을 낸다’는 의식 없이 세금을 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다.
📌 『세법개론』은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발생하는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납부는 사업자가 한다”고 설명한다.
→ 즉, 우리가 지불한 돈엔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더해진 만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value added)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 사업자가 구매한 재화에
자신의 노동, 기술, 유통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만큼을 말한다.
예를 들어,
📌 『조세법총론』은
“부가가치세는 생산 단계마다 창출된 경제적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소비세의 대표 형태”라 말한다.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부가세는 내가 내니까, 내가 납세자인가?”
사실은 사업자가 부가세의 법적 납세의무자이다.
실질 부담자 | 소비자 |
법적 납세의무자 | 사업자 |
납부 방식 |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일정 기간 후 국세청에 납부 |
즉, 우리는 커피값에 포함된 부가세를 냈지만,
그 돈은 카페 사장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구조다.
📌 이를 간접세라 하며,
『세법개론』은
“세금을 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간접세라고 설명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된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고객에게 물건을 팔며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 원자재, 상품을 살 때 다른 업체에게 낸 부가세 |
→ 즉, 내가 낸 세금 중 실제로 내가 벌어들인 부분만큼 세금을 낸다.
📌 예시:
📌 『부가가치세법 해설』은
“부가세는 누적되지 않고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단계별 과세가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종종 “부가세 면세 사업자”라는 말을 듣는다.
또 “영세율”이라는 제도도 있다.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의미 | 아예 부가세 자체가 면제됨 | 세율은 0%이지만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예시 | 교육, 의료, 도서 등 | 수출업, 외화벌이 업종 등 |
매입세액공제 | 불가능 | 가능 |
📌 『조세법총론』은
“면세는 소비세의 예외이고, 영세율은 수출에 대한
국내 세부담을 없애기 위한 간접세 완화 방식”이라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중간 매개자로 기능한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소비에 과세하는 세금, 즉 소비세다.
📌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세수의 안정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재원이다.
국세 수입에서 부가세는 항상 상위권을 차지한다.
개인 소비자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관리, 과세 유형 전환 등을 통해
부가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해설』은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거래 관리가 부가세 실무의 핵심”이라 강조한다.
“부가세는 붙는 게 아니라, 계산되고 흘러가는 세금이에요.”
우리는 매일 부가세를 내고 있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면 소비도, 사업도 더 현명해질 수 있어요.
그저 ‘10%가 붙었네’가 아니라
누가 내고, 누가 걷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면
이제는 세금까지 읽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정의 |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간접세. 사업자가 걷고 납부 |
납세 구조 | 소비자가 부담 → 사업자가 납부 |
계산 방식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면세/영세율 | 면세: 세금 없음, 공제도 없음 / 영세율: 0% 세율, 공제 가능 |
핵심 메시지 | “부가세는 소비자와 국가 사이를 흐르는 투명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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