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면 항상 헷갈리는 항목들이 있다.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이 중 어떤 것이 ‘세금’이고, 어떤 것은 ‘보험료’일까?
📌 『세법개론』은
“세금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며,
이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반면 4대 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분류되며,
특정한 위험에 대비해 납부자에게 직접적 급여(혜택)가 돌아온다.
📌 『사회보장론』은
“4대 보험은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이며,
세금과 달리 가입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장한다”고 설명한다.
항목 세금 4대 보험
법적 근거 | 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등) |
납부 주체 | 국민 전체 (의무) | 근로자 및 사용자 (일부 예외 있음) |
징수 기관 |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
반대급부 | 없음 (공공서비스 제공) | 있음 (급여, 연금, 보험금 등) |
납부 목적 | 국가 재정 확보 | 개인 위험 대비 및 복지보장 |
📌 『조세법총론』은
“세금은 일반적이고 무대가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특정 위험에 대한 특정인의 급여를 위한 부담금”이라 구분한다.
사보험(민간보험)은 가입이 자유롭지만,
4대 보험은 왜 가입이 ‘의무’일까?
그 이유는 4대 보험이 공공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별 리스크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구조이므로
국가는 법률에 따라 강제가입과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사회보장론』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안정성과 연대를 우선시하는
국가 책임 기반의 제도”로 해석된다.
보험명 주요 사용 목적
국민연금 | 노령, 장애, 유족 연금 지급 |
건강보험 | 병원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운영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직업훈련비 등 |
장기요양보험 | 노인 요양서비스 비용 지원 |
즉, 세금은 국가 운영의 연료,
사회보험료는 개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항목’으로 표기되는 항목은 대부분
세금 + 보험료를 포함한다.
공제항목 성격 주체 비고
소득세 | 세금 | 국세청 | 누진세 적용 |
주민세(지방소득세) | 세금 | 지방정부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 본인+회사 각 50% 부담 |
건강보험 | 사회보험료 | 건보공단 | 본인+회사 각 50% 부담 |
장기요양보험 | 사회보험료 | 건보공단 |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
고용보험 | 사회보험료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등, 회사 일부 부담 |
📌 소득세와 주민세는 국가·지자체에,
4대 보험은 보험공단 및 정부 부처에 납부된다.
근로소득자에게는
이 공제 항목들이 월급 실수령액을 결정한다.
또한 퇴직금, 연금 수령액, 실업급여, 병원비 부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 제대로 이해하면 ‘받는 돈’보다 ‘남는 돈’을 늘릴 수 있다.
“공제항목은 ‘나가는 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자산’이에요.”
세금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하는 몫이고,
4대 보험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예요.
무엇이 어디로 빠지는지,
왜 빠지는지를 알면
불안이 아닌 계획이 생겨요.
정의 | 국가가 강제 부과하는 금전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 |
목적 | 공공재정 확보 | 개인의 사회적 위험 보장 |
법적 근거 | 조세법 | 사회보험 관련 법률 |
반대급부 | 없음 | 있음 (연금, 실업급여 등) |
실무 적용 | 소득세, 주민세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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