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소득공제, 기부금은 세액공제?”
“둘 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야?”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공제’라는 단어가 쏟아진다.
하지만 단어는 같아 보여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완전히 다르다.
📌 『세법개론』은
“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자체를 줄인다”고 설명한다.
→ 즉, 어디에서 깎아주는가에 따라 효과도, 체감도 다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다.
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해 부과되므로,
세율이 적용되기 전 금액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든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소득세법 해설』은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 생활비나 일정 지출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장치”라고 정의한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다.
즉, 공제액만큼 세금을 바로 감면받는 효과가 있다.
총급여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조세법총론』은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 자체에서 차감되므로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즉각적이고 명확하다”고 설명한다.
항목 소득공제 100만 원 세액공제 100만 원
세금 줄어든 금액 | 100만 × 15% = 15만 원 | 100만 원 |
→ 같은 100만 원이어도, 세액공제가 훨씬 더 효과 크다!
📌 이처럼,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식의 입력값”을 줄이는 것,
세액공제는 “출력값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제공되지만,
세액공제는 지출을 통해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 목적이 있다.
📌 『소득세법 해설』은
“세액공제는 일정한 지출을 유도하고
세금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이라고 말한다.
연말정산 환급을 노린다면
단순히 ‘공제 많다’보다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가를 판단해야 한다.
→ 세액공제 항목은 우선순위로 챙기고,
소득공제는 기본 공제 범위를 모두 적용받도록 정리하자.
📌 『세법개론』은
“공제 항목은 단순한 세금 감면 수단을 넘어서
소득구조를 건강하게 설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세금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어떻게 줄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소득공제는 기본,
세액공제는 전략.
두 개념을 명확히 알면
연말정산은 복권이 아니라, 계산된 환급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숫자가 보이면 절세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항목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적용 위치 | 과세표준 계산 전 |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 |
절세 효과 | 간접적 (세율 곱해 반영) | 직접적 (공제액만큼 절세) |
주요 항목 | 인적공제, 보험료, 교육비 | 연금저축, 기부금, 자녀세액 |
전략 포인트 | 기본공제 정리 | 공제율 높은 항목 우선 챙기기 |
핵심 메시지 | “소득공제는 기본, 세액공제는 전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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