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프리랜서인데, 왜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문자가 올까?”
“사업자등록도 안 했는데 무슨 세금?”
→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유튜버, N잡러, 인스타 광고 수익자, 작가, 강사 등
모든 ‘개인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 『세법개론』에서는
“종합소득세는 거주자가 1년간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의 총괄형태”라고 정의합니다.
즉, 누가 사업자냐가 아니라, ‘소득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해(1월~12월)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 구분 예시
이자소득 | 예금, 채권 등 금융소득 |
배당소득 | 주식 배당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수입 등 |
근로소득 | 직장 월급 |
연금소득 | 연금보험, 퇴직연금 수령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인세 등 |
📌 『소득세법 해설』은
“일정 요건 이상인 자는 이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프리랜서들은 강사료, 원고료, 인세, 출연료, 유튜브 수익, 클래스 수입 등을 받습니다.
이 소득은 보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준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속성 | 반복적, 정기적 | 일시적, 일회성 |
계약 형태 | 위탁계약, 용역계약 | 사례비, 인세, 포상금 등 |
예시 | 온라인 클래스 운영, 고정 강의 | 한 번의 강연, 책 출간 인세 등 |
→ 처음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더라도
수입이 반복되면 사업소득 전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법총론』은
“소득의 발생 형태보다 ‘지속성과 대가성’이 과세 유형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에 대해)
📌 국세청은 매년 4월~5월, 프리랜서 대상자에게
문자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해도 신고 대상이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추가 |
납부지연가산세 | 하루당 이자 발생 |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 | 소득 누락 적발 시 더 큰 추징 |
📌 『세법개론』은
“프리랜서의 신고 누락은 비교적 빠르게 데이터로 적발되며,
사업자와 달리 가산세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제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프리랜서도 경비 처리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 경비 예시
재료비 | 강의에 사용하는 교재, 자료 제작비 등 |
통신비 | 업무용 휴대폰, 인터넷 요금 일부 |
교통비 | 강의 이동 시 교통비, 주유비 |
업무장비 | 노트북, 카메라, 조명 등 업무 목적 장비 |
📌 **실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모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소득이 많아질수록 공제 항목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단순한 연간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연초부터 매출과 지출을 정리해 나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소득세법 해설』은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는
재무관리의 출발점이자,
자영업자에 준하는 세금계획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합니다.
“소득이 생겼다면, 세금도 생긴 거예요.
사업자가 아니라도 ‘나만의 회계’가 필요한 이유예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세금을 무시하면
가산세와 누락 신고의 덫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오히려 환급받고, 절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란 | 다양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 |
신고 대상 |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N잡러 등 사업자 외 개인소득자 |
신고 시기 |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기준) |
세금 계산 | 총소득 – 필요경비 –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절세 전략 | 증빙자료 확보 + 공제항목 활용 + 사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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