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봄, 나는 나도 모르게 ‘세금 공포증’에 걸려 있었다.
프리랜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늘어났지만, 5월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이번엔 얼마나 뺏기려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다 문득,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서워만 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절세 공부’라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세금은 뺏기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세무사 시험용은 아니지만, 기초 개념을 잡기엔 충분했다.
‘과세표준’, ‘필요경비’, ‘원천징수’, ‘종합과세’ 같은 용어들이 익숙해지니,
세금이 나를 위협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언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직접 로그인해서 내 소득 내역, 세금 납부 이력, 원천징수 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 과정은 『조세총론』에서 말하는
“납세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 접근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득한 시간이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썼던 것들, 예전엔 다 “개인적 지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였다.
항목 | 절세 효과 | 증빙 방식 |
노트북 구매비 | 약 25만 원 환급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
회의용 카페비 | 약 3만 원 공제 | 간이영수증, 일정 캡처 |
디자인 외주비 | 약 40만 원 경비 인정 | 입금내역, 메일 캡처 |
교육비 (온라인 클래스) | 약 15만 원 공제 | 카드 내역, 강의 이력 |
📌 『세법개론』에서는 “사업 소득자는 필요경비를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이 1년 실천을 통해 완전히 체화됐다.
2023년에는 ‘수익이 몰릴 시점’과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구조’에 집중했다.
📌 『조세총론』은
“납세자 스스로 조세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득의 시기, 형태, 구조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 절세의 핵심이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언제 얼마나 낼지는 조율할 수 있다.
항목 | 금액 | 비고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액 | 약 580,000원 | 홈택스로 자진신고 |
부가가치세 절감 | 약 700,000원 | 간이과세자 유지 |
사업 경비 공제 총액 | 약 3,800,000원 | 기자재, 외주비 등 |
절세로 체감된 총 ‘지켜낸 돈’ | 약 5,000,000원 |
세무사 없이, 법률인도 아니면서
1년에 오백만 원 가까운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그건 ‘편법’도 ‘꼼수’도 아닌,
법을 제대로 읽고, 내 생활을 다듬은 결과였다.
📌 『세법개론』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세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라는 관점의 전환”이었다.
나는 세금을 줄여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다.
돈의 흐름을 안다는 건, 결국 내 삶의 흐름을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엔 막막했던 세금이
이젠 내 삶의 성실한 기록이 되었다.
이제 세금은 나를 겁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로 작동한다.
그리고, 그건 꽤 괜찮은 기분이다.
기간 | 1년간 (2023.01~2023.12) |
수단 | 홈택스 신고 + 필요경비 정리 + 수익 분산 |
절세액 | 약 500만 원 |
주요 변화 | 조세 마인드셋 전환, 장부 습관 형성 |
핵심 교훈 | “세금은 줄이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관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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