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세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세금을 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이죠.
📌 『세법개론』에서는 소득공제를
“납세의무자의 인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세액공제가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라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이는 구조입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죠.
📌 『조세총론』은
“인적공제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과 생계비 고려를 위한 기초 장치”라고 강조합니다.
개인연금저축 공제
✔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2000년 이전 가입 포함)에 대해
→ 연 72만 원 한도 소득공제 가능
→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계좌와는 구분 필요
📌 필요 서류: 연금납입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주택자금(월세·전세자금)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 시
→ 전세자금 대출 이자 or 월세 납입액에 대해
→ 최대 연 75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요건: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 본인 명의 계좌 이체 내역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만 15~34세 청년 + 중소기업 5년 이하 취업자
→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감면, 최대 150만 원/년
📌 신청은 회사 경유로 제출하며, 감면신청서+재직증명서 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본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비거치식 조건 충족 시
→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조건이 복잡해 은행발급 확인서 필수
국민연금 이외의 사적 연금 납입금
✔ 연금보험이나 적립형 보험을 매달 불입하는 경우
→ 연금저축계좌와 무관하게,
→ 보험회사 발행 ‘연금보험료 납입 증명서’로 공제 신청 가능
신용카드 외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액
✔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
📌 연간 공제 한도는 급여액에 따라 200만~300만 원
교육비 공제 – 본인 대학원 포함
✔ 본인이 대학원 수업료를 낸 경우 → 공제 가능
✔ 자녀 교육비뿐만 아니라, 배우자·부모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각 항목은 구분해서 영수증+납입증명서 필수 제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시력교정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 의료비 항목으로 포함 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으므로,
→ 영수증 첨부 후 수기 입력 필요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등 장애인 일상생활 보조기기 구입 시
→ 해당 영수증 제출하면 의료비 공제 대상
📌 『소득세법』은
“장애인 지원을 위한 특별의료비 공제 항목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을 도모”한다고 명시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DC·IRP) 공제
✔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계좌 포함 합산)
📌 단,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지만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챙길 것!
“소득공제는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세금 돌려받을 권리’입니다.”
특히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지켜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매달 낸 세금,
정확히 돌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일.
그것이 진짜 ‘지적인 절세’ 아닐까요?
소득공제 목적 |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함 |
공제 방식 | 인적공제 + 항목별 지출공제 |
놓치기 쉬운 항목 | 안경, 교육비, 월세, IRP, 장애인보장구 등 |
서류 준비 | 간소화 미포함 항목은 반드시 수기 입력 및 증빙 필요 |
핵심 메시지 | 공제 항목 하나하나가 ‘세금 환급 기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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