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는 좋은 일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단순한 선의로만 보기엔 아깝고,
‘세액공제’라는 강력한 혜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4에서는
“기부금 중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인된 기부는 곧 ‘절세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 과세표준에서 공제 → 세금을 간접적으로 줄임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절세 효과 큼
📌 『세법개론』에서는
“같은 금액일 경우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크다”며
소득공제보다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부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부 대상 분류 공제율 비고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 지정기부금 | 15~30% | 연말정산 자동반영 가능 |
종교단체 (교회, 절 등) | 지정기부금 | 15~30% | 수기 제출 필요 |
대한적십자사 | 법정기부금 | 100% | 고액 기부자 활용 많음 |
정치후원금센터 | 정치자금 | 10만 원 전액 | 홈택스 연동 |
아동·노인 후원기관 | 지정기부금 | 15~30% | CMS 자동이체 가능 |
📌 기부금이 많을 경우,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정치자금 순으로 공제 효율이 높습니다.
세액공제라고 해서 무제한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예시: 총급여 6,000만 원 → 연 최대 1,800만 원 한도
※ 단, 정치기부금 10만 원까지는 별도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별도 취급
📌 『조세총론』은
“기부금 공제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며,
공공서비스의 민간 부담을 인정하는 세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근로자가
유니세프와 종교단체에 각 50만 원씩 기부했다면:
정치후원금 10만 원 추가 기부 시 →
추가 공제: 10만 원 = 총 25만 원 환급
이처럼 기부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꽤 큰 절세효과를 줍니다.
“기부는 내가 가진 걸 나누는 일이지만,
세금의 언어로 보면 ‘사회와 연결된 혜택’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절세는
법의 취지에 맞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개인의 이익도 지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기부는 그런 절세의 대표 사례이자,
연말정산을 가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공제 대상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직접 산출세액 차감) |
공제율 | 15%~30% (법정기부금은 100%) |
공제 한도 | 총급여의 30% 이내 |
유의사항 | 간소화 미포함 항목은 수기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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