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해 받은 첫 월급 명세서를 보고 놀랐던 기억,
“분명 연봉 3,000만 원이라더니, 왜 통장엔 230만 원밖에 안 들어왔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공제 항목'입니다.
📌 『세법개론』에서는
“급여는 과세표준 산정 전의 총액이며,
실수령액은 사회보험료, 세금, 기타 공제를 제외한 잔여 소득”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자동 공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 | 국세 | 누진세 구조, 연말정산 대상 |
지방소득세 | 지방세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4대 보험 | 노후소득 보장 |
건강보험 | 4대 보험 | 의료비 지원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부속 | 65세 이상 장기요양 대비 |
고용보험 | 4대 보험 | 실업급여 등 지원 |
이처럼 월급에는 세금(국세·지방세)와 사회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항목 금액 (월 기준) 비고
총 지급액 | 3,000,000원 | 세전 기준 |
소득세 | 약 39,000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
지방소득세 | 약 3,900원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135,000원 | 4.5% |
건강보험 | 약 110,000원 | 3.545% |
장기요양보험 | 약 12,000원 | 건강보험료의 12.81% |
고용보험 | 약 26,250원 | 0.9% |
실수령액 | 약 2,673,000원 | 약 32만 원 공제 |
이처럼 월급의 약 10~11%는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조세총론』에서는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개인의 재정 자율성과 국가의 복지 기능 사이의 균형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보험료는 법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지만,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공제항목 활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 | 세액공제 13.2~16.5% | 연 400만 원 한도 |
부양가족 인적공제 | 과세표준 ↓ | 부모님, 자녀 |
기부금 공제 | 세액공제 15~30% | 지정기부금 단체 |
의료비·교육비 공제 |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 총급여 대비 비율 고려 |
📌 『소득세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는 일정한 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상 실수령액 계산 공식:
세전월급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세후 월급
📌 국세청 세금모의계산기나
각종 월급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세후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구조를 알고 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설계할 수 있는 것’**이 된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 건강, 실업을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의 일부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잘 알아두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돈이랍니다.
항목 | 본인 부담률 | 특징 |
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 | 연말정산 정산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 |
국민연금 | 4.5% | 노후연금 |
건강보험 | 3.545% | 의료보장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81% | 고령자 요양보장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등 |
공제 총액 | 월급의 약 10~11% |
핵심 항목 | 세금(소득세, 지방세) + 4대 보험 |
절세 가능성 | 소득세 항목에서 공제 가능 |
실수령액 계산 | 세전금액 – 공제금액 = 실수령 |
핵심 메시지 | ‘월급의 구조’를 알면 세금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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