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도 세금 낸다?
1. 종교인 소득세란?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 제도는“종교활동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도 과세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의2에 따르면“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 관련 활동을 통해 얻는 금품은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목사님, 스님, 신부님 등도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 왜 과세 대상이 되었을까?종교인 과세는 “특혜가 아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근로자는 월급에 소득세를 내고사업자는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종교인은 전혀 과세되지 않는다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죠. 📌 『조세총론』은“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과세되지 않는다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합니다.3. 어떤 소득이 과..
조세법
2025. 4. 14. 19:29